제6조(특약)
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[예약금 및 PENALTY 규정]
이 상품은 전세기상품으로 전좌석의 항공 및 호텔요금이 전액 선납되어 있어,일반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의 취소수수료 규정으로 적용됩니다. (국외여행업규정 특약 제6조)
취소 수수료 규정(특별약관)
❖ 여행개시 60일전까지 통보시 → 여행요금 100% 환불
❖ 여행개시 45일전까지 (59일 ~ 45일) 통보시 → 여행경비의 10% 취소수수료 적용
❖ 여행개시 30일전까지 (44일 ~ 30일) 통보시 → 여행경비의 20% 취소수수료 적용
❖ 여행개시 15일전까지 (29일 ~ 15일) 통보시 → 여행경비의 30% 취소수수료 적용
❖ 여행개시 7일전까지 (14일 ~ 7일) 통보시 → 여행경비의 50% 취소수수료 적용
❖ 여행개시 6일전 ~ 당일까지 통보시 → 여행경비의 100% 취소수수료 적용
> 아래의 업무시간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.
업무시간 : 월 ~ 금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(토,일,공휴일 휴무)
❖ 여행경비는 예약 후 30만원을 예약금으로 입금하시고, 계약금이 입금되어야 예약이 완료 됩니다.
잔액은 출발 21일전까지(월 일 까지) 입금하셔야 합니다.
이외 규정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준한다.